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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mb/대운하

총선에 '대운하 반대'는 있을 수 없다 - 선관위의 결정

경찰과 국정원의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성향조사,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내부문건, 류우익 대통령실장의 대운하를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비판,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운하 반대 시위' 선거법 위반 결정
몇일 사이에 대운하와 관련하여 정부가 저지른 일들입니다.

말로는 '계획이 없다',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비밀리에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불안했는지,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교수들 뒷조사를 하고, 대통령실장이 이들을 비난하고,
이젠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조차 불법으로 규정하여
모든 반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관위의 결정이 가장 강력해 보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모든 반대 목소리를 일거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1항과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판단이 헌법에 우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총선이 끝나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대운하 관계법들을 날치기 통과시켜 버리겠죠...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글을 쓰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하나?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맴돕니다.
과연 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관련기사
 - 선관위 '대운하 반대 시위는 선거법 위반' 결정 논란, 2008-04-02,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