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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효성/한국타이어

재벌 3세들의 편법 재산 증식, 조용한 금감원

2007년 증시에서 유/무상증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3자 배정방식이 60.2%(490건, 22억6천4백만주, 8조5천1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는 부실해 보입니다.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제3자 배정'은 회사의 특정 연고자(회사의 임원,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주식발행 절차가 간소하고, 기존 일반 공모에 비해 실권(失權)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경영권 또는 지분을 특정인에게 넘겨주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규 주식 발행가액은 '직전 1개월간의 주가 평균과 1주일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등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를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세차익은 안정적인 주식발행을 위한 프리미엄으로 간주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금융감독당국은 "과도한 시세차익 발생 가능성", "기업의 경영권과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대한 영향" 등을 규제하기 위해 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도의 악용

2007년 재벌 3세들이 제3자 유상증자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편법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2일 엠비즈네트웍스(코디너스로 기업명 변경)는 한국도자기 3세인 김영집 전 엔디코프 대표(50억), 엔디코프 부사장을 지냈던 박형준 케이피인베스트먼트 대표, 네오위즈 나성균 대표(40억)와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40억) 등을 대상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조현범 부사장은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재벌 3세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코스닥 시장에서 엠비즈네트웍스 주식은 5일 사이에 70% 가량 상승했었습니다.(1만원 ->
1만7150원)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 뒤 곧바로 ‘에너지 분야 진출이나 자원 개발 사업 추가’ 등 사업 변경 공시를 추가로 공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략 100일만에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32억원, 김영집 한국 도자기 3세는 40억원,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는 32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금융감독원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동일철강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과 얼굴없는 주식투자 귀재로 회자되고 있는 구본호(범한 판토스 대주주, LG그룹 회장의 친척이라고 합니다)씨를 대상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유상증자가 실현되었더라면 3배 이상의 평가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대응
금융감독원은 재벌 3세들의 제도 악용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10월 제3자 유상증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신주 인수 후 정해진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기간이 정하여
     유상증자 이후 주가 급락을 방지하고,
(2) 기준가격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3자배정을 받는 대상자의 시세차익 규모를 축소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25일에 발표된 감독방식은
"규제, 감독"이 아닌 "권고, 유도"였습니다.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는 금융감독원의 비공식 요청을 받고 상장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의 특징은 상장사의 자금조달 사유와 한도를 명확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지난해 9월 금감원이 집중 규제에 나선 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20% 내외로 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지만 권고안과는 동떨어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케이엘테크는 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0%로,CB나 BW의 3자배정 한도를 3000억원으로 정했다.케이피에프는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50%,200억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세고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유상증자 한도를 기존 100%에서 500%로 오히려 늘리는 곳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재벌 3세들이 주식시장에서 제3자 유상증자 제도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만 감독의지는 권고에 불과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비공식 권고, 유도는 기업의 정관을 수정하지 않으면 따를 필요가 없게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공정하고, 엄정하며, 포괄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야만 금융질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은 (삼성특검에서 보았지만) 금융감독을 위한 '의지' 조차 없어 보입니다.
"권고"조차도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 즈음에 비공식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금융감독원을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
(비록 때늦은 생각이지만....기록으로라도 남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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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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