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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효성/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회장 등 33명 살인혐의로 고소-엄정한 법집행 가능할까?

1.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2006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년 6개월 사이에 한국타이어의 대전공장, 금산공장, 연구소 등에서 노동자 14명이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추후 사망자 수는 1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타이어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며, 전경련 회장이기도 합니다)

언론들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사건을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었고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유족들은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를 주장했지만
2008년 2월 20일 산업안전공단는 "고온의 작업 환경과 연장근무"를 사망원인으로 지목했을 뿐,
의혹이 제기되었던 화학물질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유족과 전문가들은 부실조사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산업안전공단은 심장질환 관련 사망자 7명에 대한 개별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http://mel21.tistory.com/entry/한국타이어의-노동자-집단사망 역학조사)
 
그러나 사건은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추후 진행사항은 보도되지 못했고,
결국 언론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3. 그리고 한국타이어 사건에 고심하는 검찰
지난 해 말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모두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554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드러났지만 개별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국타이어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이 노동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사업주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에 따른 한국타이어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진행중인 사망자 개인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국타이어 심장질환 관련 사망 노동자 7명에 대한 개별 역학
 조사 결과는 빠르면 4월 말경 1차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살인혐의로 고소당한 한국타이어 회장
검찰이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타이어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008년 3월 전·현직 노동부장관 7명과 한국타이어 회장 등 33명을 살인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한국타이어 측이, 노동자들이 유기용제에 노출돼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으며, 노동부도 2000년 역학조사에서 유기용제의 위험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판단은 검찰에게 손에 달렸습니다.
혹시 한국타이어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며, 전경련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노동부가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과 유족들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산업안전공단의 부실한 역학조사 결과마저 무시하지는 않을지?

지금,,,할 수 있는 일은 사건 추이를 지켜보며 기록으로 보존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또 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참담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들에게만 엄정한 법집행을 강요하시지 마시고...

- 한국타이어대책위, 노동장관 등 33명 고소, 2008-03-19, ytn
- 한국타이어 돌연사, 사법처리 어떻게?, 2008-03-19,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