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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효성/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집단사망 역학조사

2006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명박 당선자의 사돈 회사인 한국타이어의 대전공장, 충남 금산공장, 연구소 등에서 노동자 14명이 돌연사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역학조사에 착수 했었다(추후 사망자 수는 15명으로 확인되었음).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직
원 사망요인은 심장마비 7명, 암 5명(폐암 2명, 간세포암 1명, 식도암 1명, 뇌종양 1명), 안전사고 1명, 자살 1명, 화상 1명 등이었다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와 대전공장, 충남 금산공장 노동자는 총 4000여명)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휘발성 솔벤트가 널려 있었고(솔벤트는 상온에 노출된 경우 쉽게 증발해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수되는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공장 곳곳에는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CCTV가 1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타이어는 역학조사가 시작되자 작업장 청소라는 명분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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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측이 각 현장책임자에게 내려보낸 자료에는
"금일(7일)부터 검사라인의 솔벤트통을 MSDS를 부착한 통을 사용하도록
 각 조별 교육을 실시할 것"
"절대 그 이전 통은 사용금지할 것" "LTR TBR PCR 전체교체해
 각 라인에 지급하였음"으로 돼 있다.

하여튼 역학조사는 진행되었고
08년 1월 약 3개월 간의 산업안전공단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일부 언론들은 발표 내용을 왜곡하여 한국타이어의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작업요인과 전혀 관련 없고, 심지어는 회사측 책임이 없다고 보도 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공단은 이와 같은 보도는 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발표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회사측의 책임이 없다'는 등의 보도는 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발표 내용이 아니라는 별도 보도자료를 배보하였으나, 언론의 정정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중간발표 1달 후인 2008년 2월 20일에 최종결과 발표가 있었다.
공단측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이 현장직, 기술직, 연구직에서만 발생하고 사무직에는 없는 점과 퇴직군보다 현직군에서 발생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인이 직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망원인으로는 "고온의 작업 환경"과 "연장근무"를 지목했고, 의혹이 제기됐던 화학물질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부실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연합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원인에 대해 보다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전문가와 의사들도 화학물질이 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역학조사에 포함된 심장과 암질환의 관련성 외에 뇌와 말초신경계통 질환을 앓는 노동자들의 사례(2005년 1월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노말핵산중독)도 있었다고 한다(이번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도 화학물질 노출환경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 역학조사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한국타이어 측은 작업장에서 불리한 증거들을 모두 인멸한 상태며, 한국타이어 측은 노동자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어 동료 직원들의 증언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는 추가적인 역학조사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며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사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법권이 없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작업환경과 똑같은 조사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추가 역학조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타이어의 회장(조양래)은 이명박 당선자의 사돈이자 전경련 회장이며, 한국타이어 부사장(조현범)은 이명박 당선자의 셋째 사위로 1,000만원이 넘는 명품 핸드백을 장모에게 선물한 당사자이다.
과연 누가 이들을 상대로 죽은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나서겠는가?

한국타이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 당선자밖에 없으며,
이 문제를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신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그나마 법과 원칙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마저 지켜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법과 원칙이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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