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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언제부터 거론 되었을까?

2003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송금, 대북접촉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되자,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려고 하였고, 이에 한나랑당 이규택 의원(당시 한나라당 총무)은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거부권 행사에 압박을 가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 25일 쯤 취임했으니, 취임한지 보름정도 지난 시기였다. 아마도 이 발언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탄핵 발언이 아닐까 싶다.(계속 찾아봐야겠지만........)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북측이 특검제를 실시하면 정상회담 등은 있을수 없다고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정일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조광무역을 통해 받은 2억달러가 탄로나 망신을 당할까봐 초조해 하는 것같다"고 근거 없이 북한을 우선 끌어 들인다음~ 이어서
"거부권은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도저히 집행할수 없을때 행사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부권 행사시 국회 권능과 입법권을 짓밟는 행위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고
극단적 상황은 없겠지만 탄핵소추감이 될 수 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임기말에는 이명박 특검법을 거부하라고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건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직후 또 다시 한나라당의 탄핵발언이 이어진다. 첫 탄핵소추 발언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중의원 연설 후 일본 공산당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 소식을 일본신문을 통해 접한 한나라당 현경대, 김용갑(金容甲) 의원이 또 다시 탄핵을 언급한다.

노 대통령은 방일 방문 중 일본 중의원 연설후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이 위원장이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몇번이나 반복한 것을 인상깊게 들었다" 며 "앞으로 한국과 우리당의 교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 다"고 말하자~~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는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병적인 레드 컴플렉스 현상으로 보이며 대통령 탄핵소추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현경대(玄敬大)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 내에선 공산당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체제를 전복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헌법 위반에 따른 탄핵사유가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 외국지도자에게 한 말 한마디에 탄핵소추 여부가 논의될 정도로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극단적이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까지 소집하여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모았지만 당시에는 일단 탄핵여부 결정을 유보했다.
취임한지 반년도 채 안되었는데~~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후에 탄핵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