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를 대하는 법원의 편향된 태도 지난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용역회사와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6명의 무고한 생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입니다. 진실도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지만 이보다 더 모순된 일이 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1. 무산된 국민참여재판(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기각, 2009-03-27, 한겨레) 먼저 철거민 4명이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60여명의 증인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증인 숫자가 너무 많아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업에 종사해야할 배심원..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8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