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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mb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거짓말과 언론통제

국민일보 노동조합의 주장에 의하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실을 밝혀낸 국민일보의 보도를 막으려 했다고 합니다.

각종 언론 기사에 의하면, '이동관 대변인이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구걸을 했고 결국 국민일보는 기사를 내보낼 수 없었고,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국민일보는 이미 사표를 제출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표절 특종이 누락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허위영농계획서 제출 특종을 누락당하는 두번째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즉, 청와대는 자신들과 관련된 기사를 어쩌다 한번 검열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열해 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은 이동관 대변인이 국민일본의 기사내용을 사전에 어떻게 알았냐는 점입니다. 아마도 국민일보 편집국에서 기사 내용을 이동관 대변인에게 사전에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관 대변인과 국민일보 사이에 관계가 긴밀하고 지속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의 답변 : "(국민일보) 변재운 편집국장은 나와 언론사 입사 동기로 6개월 동안 산업시찰을 다니고 교육을 받았던 친한 사이"라며 "이런 사정을 제가 설명하고 속된 말로, 친구끼리 하는 말로 '아, 좀 봐줘' 그랬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압'이라고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게 외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지상정으로 기자생활 해본 상식과 도리로 호소한 것"이라며 "위협을 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 개인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대통령 모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또 유사한 일이라도 문제가 되면 송구스럽다고 부탁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이 변 국장에게 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전화를 두 어번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글쎄"라며 즉답을 피한 채 말끝을 흐렸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룸을 나서면서 "괴롭네, 진짜"라고 말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본인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이동관 대변인,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2008-04-30, 오마이뉴스

동아일보 정치부 부장과 논설위원을 맡았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에 들어와서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삼성떡값 명단 발표 1시간 전에 엠바고를 내세워 논평을 했던 인물로, 이를 보도한 돌발영상은 한동안 인터넷 상에서 사라져야만 했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적하는 사람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언론을 조직적으로 통제하려는 청와대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국민일보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론을 통제하려는 대변인과 특종기사 거리를 발견하고도 매번 국민일보가 특종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편집국 모두 함께 사퇴하세요~~


다음은 국민일보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온라인 노보입니다.

국민일보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강원도 춘천 농지 취득과정에 대한 새로운 팩트(fact)를 확인, 취재하고도 기사를 지면에 싣지 않았다. 위임장이라는 문건까지 입수하고 당사자인 이 대변인이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편집국 간부들은 “지금 시점에선 기사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 사건팀은 4월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이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현재까지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다. 노조가 29일 경위를 묻자 변재운 편집국장은 “첫째 기사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둘째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편집국은 28일 밤 편집회의를 통해 해당 기사를 내보낼지를 논의했다. 일부 보직간부들은 단독으로 챙긴 새로운 팩트인데 당연히 1면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론 끝에 결론은 1면용 스트레이트 기사와 다른 면에 쓸 해설기사 1건을 더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밤 9시30분쯤 상황이 달라졌다. 변 국장과 취재담당 부국장, 야간국장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진 직후라면 몰라도 지금 와서는 기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사가 1면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사회부의 반발이 있자 편집국 간부들은 “1면에 갈 정도의 기사는 아니고, 4면에 실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취재기자는 밤 11시4분 기사를 작성해 전송했다. 기사는 사회부 데스크를 거쳐 편집으로 넘어가 교열 완료까지 났지만 결국 지면에 실리지 않았다.

그 경위에 대해 사회부장은 “그 기사는 1면에 나갈 때만 가치가 있다고 봤다. 4면에 축소돼 나가느니 차라리 안 내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편집국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대변인은 변 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편집국 전언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기사가 안 된다. 회사에 이익이 안 된다”는 편집국장과 편집국 간부들의 주장에 국민일보 기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또 이명박정부 인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번 이런 수난을 겪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4월 29일
국민일보노동조합



참고기사
 -
이동관 대변인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 2008-04-30, 중앙일보
 - 野,이동관 고발 방침 "법규위반도 모자라 보도무마까지...", 2008-04-30, 노컷뉴스
 - 기사가 안된다는 편집국장에게, 2008-04-30, 국민일보 노동조합 온라인노보
 - 국민일보 박미석 이어 이동관 대변인 특종누락, 2008-04-30,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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