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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문 읽기 --체포조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공부 좀 하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경찰은 체포조를 투입하겠답니다.

3월 27일 경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사실상 '체포전담조' 성격의 사복 경찰을 현장에 투입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별도 구성된 체포조는 없다"는 없는데....
"현장에 투입, 배치된 경찰병력으로 검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사복경찰을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복경찰은 뭐냐고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연행을 원칙으로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도 받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말하는 불법행위는 뭘까요?
시위에 한번 참가하더라도, 체포조에 잡혀가지 않으려면
최소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라도 읽어보고 가야겠네요...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올립니다.
(파일 하나 올리면서....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 해석 해주실 수 있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힘 없고,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위인데....
그들의 목소리에 귀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리고
체포까지해서 즉결 심판에 넘기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런식의 엄정한 법집행....삼성특검에서도 볼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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