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삼성(특검)
삼성의 고객 보험금전용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보도자료
mel21
2008. 2. 25. 07:28
삼성의 고객 보험금전용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뒷받침하는 공정위의
삼성화재 조사 결과 있어
2007.11 공정위, 삼성화재의 대차료 보험금 미지급 사실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고객 보험금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받는 삼성, 금융사 경영 자격 있는지 의문
총수 사익위한 금융기관 불법행위의 존재가 금산분리 원칙 지켜져야 하는 이유
어제(1월 24일) KBS 뉴스를 통해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부제보자의 증언이 보도되었다.
만약 이같은 KBS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금산법 등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이재용씨가 매각한 주식을 떠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그룹의 비자금관리창구 역할을 한 삼성증권에 이어 또다시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특검과 금융감독당국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한 형사처벌과 영업인가취소⋅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KBS 보도가 전한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고객에게 미지급한 렌터카 관련 보험금 등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으며,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 등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통해 인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열사나 본관 27층 비밀금고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상 제보자의 증언 내용이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결정적인 증거로, 작년 11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을 미지급한 8개 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들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공정위 보도자료(2007.11.22) 참조).
공정위가 지적한 대차료 미지급행위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보험약관상 동급 차량을 렌트하는 비용 또는 렌트하지 않을 경우 렌트 금액의 20%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6년까지 4년간 8개 보험사의 대차료 미지급분(총 316만건, 229억원) 가운데 삼성화재가 미지급한 액수는 103만여 건 72억원에 달한다. 이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사고가 날 경우 받는 렌터카 비용도 고객들이 잘 챙겨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역시 비자금으로 전용했다”는 KBS 보도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어제 방송에 보도된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삼성측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보도(연합뉴스 2008 1.25. 보도)에 따르면 정작 이에 대한 일차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수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땅히 계약자의 몫이 되었어야 할 보험금을 미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금융기관으로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준법의무를 몰각했을 뿐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고객의 권익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으로 존립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경제개혁리포트 2008-1호 「삼성과 금산분리 - 삼성이 금산분리와 충돌한 사례 및 그 문제점」(2008.1.22)에서 자세히 지적했듯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의 불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금융사들의 불법행위들은 금융기관이 총수일가의 사적 편익을 위해 봉사할 때 준법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준법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을 온갖 불법행위에 동원해 온 삼성그룹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경영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바로 이것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 별첨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07.11.22),「자동차 사고 피해자, 대물간접손해보험금 제대로 못받아」,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특검과 금융감독당국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한 형사처벌과 영업인가취소⋅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KBS 보도가 전한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고객에게 미지급한 렌터카 관련 보험금 등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으며,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 등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통해 인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열사나 본관 27층 비밀금고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상 제보자의 증언 내용이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결정적인 증거로, 작년 11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을 미지급한 8개 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들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공정위 보도자료(2007.11.22) 참조).
공정위가 지적한 대차료 미지급행위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보험약관상 동급 차량을 렌트하는 비용 또는 렌트하지 않을 경우 렌트 금액의 20%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6년까지 4년간 8개 보험사의 대차료 미지급분(총 316만건, 229억원) 가운데 삼성화재가 미지급한 액수는 103만여 건 72억원에 달한다. 이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사고가 날 경우 받는 렌터카 비용도 고객들이 잘 챙겨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역시 비자금으로 전용했다”는 KBS 보도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어제 방송에 보도된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삼성측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보도(연합뉴스 2008 1.25. 보도)에 따르면 정작 이에 대한 일차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수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땅히 계약자의 몫이 되었어야 할 보험금을 미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금융기관으로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준법의무를 몰각했을 뿐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고객의 권익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으로 존립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경제개혁리포트 2008-1호 「삼성과 금산분리 - 삼성이 금산분리와 충돌한 사례 및 그 문제점」(2008.1.22)에서 자세히 지적했듯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의 불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금융사들의 불법행위들은 금융기관이 총수일가의 사적 편익을 위해 봉사할 때 준법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준법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을 온갖 불법행위에 동원해 온 삼성그룹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경영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바로 이것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 별첨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07.11.22),「자동차 사고 피해자, 대물간접손해보험금 제대로 못받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