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mb/쇠고기 협상

2008 농림수산식품부 주장 VS 2007 농림부 주장

mel21 2008. 5. 5. 20:16
강기갑 의원의 폭로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2007년 9월에 내려놓고도, 4월 쇠고기 협상에서는 무해하다고 입장을 바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서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 등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압력 의혹까지을 제기했습니다.
 
강기갑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이번 끝장기자회견 문답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말바꾸기를 사안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단 문답자료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바로 뒤에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농림부 자료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는 농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고,
강기갑 의원 폭로 문건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았습니다.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1) 유전적 특성
우리나라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나 안전성이 확보된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 인간광우병이 걸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문 8)
 
대한민국 국민에서 MM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해서 그것이 광우병에 노출된, 어떤 리스크가 있는 소고기에 노출됐을 때 100% 감염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기자회견 문 중에서).
-> 폭로문건 :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식습관
미국에서도 뼈를 우려낸 육수(Beef Stock)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음(문 7)
-> 폭로문건 :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vCD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입 금지 검토

(3) 교차오염
미국의 사료공장은 반추동물용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공장과 비반추 동물용사료만 생산하는 사료공장으로 99%가 전용화되어 있으며,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도 별도 라인에서 생산하는 등의 안전조치로 교차오염의 우려가 거의 없음(문14)
-> 폭로문건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교차오염 등으로 추가 BSE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30개월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함

(4) 미국의 사료금지
기존 사료금지 조치만으로도 광우병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문2)
미국이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OIE의 권고와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문2)
-> 폭로문건 : 미국의 사료금지조치가 OIE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BSE가 발생할 수 있음

(5) 치아 감별법
치아감별법은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방법이므로 소의 나이 확정에 문제가 없음(문 10)
-> 폭로문건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나, 치아감별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6) 육안 식별
기본적으로 30개월령 이상의 소의 등뼈는 미국 국낸법에 의거 식용으로 금지되어 도축과정에서 파란 색소로 표시되어 가공과정에서 제거되나 실수로 제거되지 않고 수출될 경우에도 육안식별이 가능하며(문 12)
-> 폭로문건 :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에 대하여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육안검사로 회장원위부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사가 불가능하고, 바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수검사가 필요함

(7) 30개월 이상의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문 2)
-> 폭로문건 :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 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
이는 최소한 미국이 새로운 사료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1년간은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단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비교해보았을 뿐인데, 작년 9월과 비교하여 지금 농수산식품부의 변명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갑자기 농수산식품부가 똑똑해 졌을 리는 없을테고....입장 차이라고 하기에도 차이가 너무 극명합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 또는 참여정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참여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누구를 위한 거짓말일까요? 국민들에게 질 좋고 값싼 쇠고기를 먹여주기 위한 거짓말일까요?

미국산 쇠고기 위해성 논란은 둘째치더라도, 정부의 거짓말은 이제 지겹습니다.